후원안내

후원종류

⦁ 일시후원

  • 1정기후원이 아닌 일시적인 후원

양친사회복지회 산하 사회복지기관의 환경개선 및 기타 양친사회복지회에 필요한 곳에 사용됩니다.

⦁ 물품후원

  • 1법인 운영에 필요한 물품 후원

법인 및 산하기관에 필요한 물품을 후원해주세요. (생활용품, 식자재 등)

후원방법

⦁ 후원금

  • 1계좌이체

양친사회복지회 후원금 계좌 안내
▷ 국민은행 624837-01-001404 양친사회복지회

'후원신청' 메뉴에서 개인정보를 기입하여 등록해주시면, 연말정산시 소득공제 혜택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(법인세법 24조, 소득세법 34조 의거)

⦁ 후원물품

  • 1전화문의

양친사회복지회 법인사무국
▷ Tel : 031-799-52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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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법인세법 24조, 소득세법 34조 의거)